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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종료)2011년 인턴참여자의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주체 변경 안내.. |
2013.07.30 |
214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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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
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담당 위탁기관 제니엘입니다.
2011년 인턴참여자의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주체 변경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확인바랍니다.
- 다 음 -
1. (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 주체)
2011년도 인턴 참여자의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 주체를 운영기관에서 "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(서초고용지원센터)" 로 변경
2. (정규직전환지원금 신청) 실시기업은 정규직전환자에 대한 임금을 매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고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최종
6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 서초고용지원센터로 신청바랍니다.
* 제출서류입니다.
1. 지원금신청서 : 6개월 한꺼번에 신청 (원본/등기발송)
2. 출근부 : 6개월 :사본/등기발송
3. 급여대장 :사본/등기발송
4 이체확인증 및 입금확인증:사본/등기발송
5. 정규직명단통보서: 팩스가능
6. 정규직 근로계약서 : 팩스가능
*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서초센터 청년취업인턴제 정규직 지원금 담당자: 김희정, 02-580-4944)
귀사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# 고용 노동부 관련 공문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주체 변경 지침
- ‘11.10.31, 청년고용기획과 -
1. 검토배경
○ ‘11년부터 기업의 정부지원금 지급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주체를 운영기관으로 일원화
※ ‘10년까지 인턴지원금은 운영기관에서 지급하고 정규직전환지원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급
○ 인턴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정부지원금 관리를 위해 ‘11년 인턴참여자의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주체를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로 변경
2. 개정내용
○ (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주체) 지원협약체결 운영기관 →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
※ 기업이 수개의 운영기관과 지원협약을 체결한 경우 각각의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
○ (정규직전환지원금 신청) 실시기업은 정규직전환자에 대한 임금을 매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고 정규직전환일로부터 최종 6월분 임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한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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